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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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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 (의결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6조 (의결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조합원이 그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이나 선거 또는 당선이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결, 선거 또는 당선의 결정일부터 1월내에 그 의결,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청구하였을 경우에 농림부장관이 그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의결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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