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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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 (의결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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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의결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조합원이 그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이나 선거 또는 당선이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결, 선거 또는 당선의 결정일부터 1월내에 그 의결,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청구하였을 경우에 농림부장관이 그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의결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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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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