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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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7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57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수산금융채권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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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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