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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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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직원의 임면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1.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상임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그 간부직원에 관한 사항의 등기는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신청한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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