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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직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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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상임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그 간부직원에 관한 사항의 등기는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신청한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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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2014. 11. 21.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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