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6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신설 2016.5.29>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6.5.29>
④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⑤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2014. 11. 21.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