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5조 (채권의 발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5조 (채권의 발행)

①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5,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6ㆍ8ㆍ8>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채권발행의 승인을 할 때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에 합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5,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6ㆍ8ㆍ8>

③수산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의 납입출자금과 제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ㆍ12ㆍ22>

④수산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