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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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5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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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채권의 발행)
①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5,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6ㆍ8ㆍ8>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채권발행의 승인을 할 때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에 합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5,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6ㆍ8ㆍ8>
③수산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의 납입출자금과 제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ㆍ12ㆍ22>
④수산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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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1호, 2025. 4. 22. 일부개정, 2025.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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