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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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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사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3.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2조 (사업)

①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ㆍ경영 및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바. 수산업 관련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대행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사업

다. 회원 및 출자회사의 경제사업의 조성ㆍ지도 및 조정

3.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수산업에 관한 자금(이하 "水産資金"이라 한다)의 대출

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과 그외에 金融業務를 취급하는 金融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업무

아. 기타 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업무

4.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5. 제1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운용ㆍ관리

6. 공제사업

7. 의료지원사업

8.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9. 국가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대외무역

11.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2. 어업통신사업

13.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민간어업 협력사업

14. 회원과 그 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

15. 다른 법령이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6. 제1호 내지 제15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7. 기타 중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사업에 대한 회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회원의 조합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준회원 및 어촌계가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앙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④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⑤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또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⑥중앙회는 수산자금을 정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⑦중앙회는 제12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입회계단위를 설치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신용사업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신용사업대표이사 소관 독입회계내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신용사업대표이사는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하여야 한다.

⑨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8092019. 1.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문별로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나) 원고의 공제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이하 이 표에서 ‘본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대법원 97다526221998. 3. 13.
공제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선원보통공제의 법적 성격 및 그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광주지법 95가합73781996. 5. 23.
예탁금반환

정기예금계약을 가장한 사무집행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32조 제1항, 제159조, 제162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중앙회가 부담하는 피고 조합, 위

대법원 96다238181996. 12. 20.
보험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어선공제사업의 성질 및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배제 여부(소극)

대구고법 84나8131984. 11. 22.
손해배상청구사건

갑 제9호증의 16(청약서) 및 같은 을 제5호증(판결), 을 제6호증의 1, 2(공제규정집)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제사업으로서 1982. 5. 29. 소외회사와의 간에 위 제2남성호의 선체와 기관을 공제목적물로 하고 공제금액을 금 85,400,000원, 공제기간을 1982. 5. 29.

부산지법 83가합19861984. 4. 4.
손해배상청구사건

고회사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소외 중앙회는 회원 또는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39조,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제

대법원 76도19871976. 9. 14.
변호사법위반

에 종사하는 직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목적과 같은법 제132조에 의한 중앙회의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하는 목적수행 내지는 사업집행행위 모두가 특히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장의 임명이 “공무”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