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사업)
제132조 (사업)
①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63ㆍ12ㆍ5, 1965ㆍ4ㆍ3, 1966ㆍ4ㆍ23>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회원의 지도자와 직원의 양성, 훈련 및 강습
4. 회원을 위한 구매, 보관, 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5.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라. 어촌자금의 대출
마. 예금의 수입
바. 내국환과 보호예수
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아. 비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회원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회원의 사업조성에 관한 공동이용, 가공시설
8. 수산물검사업무를 포함한 정부의 위촉사업
9. 정부보조사업
10. 전 각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대외무역
11.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12. 제1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업
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사업
②중앙회가 아니면 수산업에 관한 자금(이하 "水産資金"이라 한다)을 정부로부터 차입할 수 없다.<개정 1963ㆍ12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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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696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4. 3.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문별로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나) 원고의 공제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이하 이 표에서 ‘본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선원보통공제의 법적 성격 및 그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정기예금계약을 가장한 사무집행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32조 제1항, 제159조, 제162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중앙회가 부담하는 피고 조합, 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어선공제사업의 성질 및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배제 여부(소극)
갑 제9호증의 16(청약서) 및 같은 을 제5호증(판결), 을 제6호증의 1, 2(공제규정집)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제사업으로서 1982. 5. 29. 소외회사와의 간에 위 제2남성호의 선체와 기관을 공제목적물로 하고 공제금액을 금 85,400,000원, 공제기간을 1982. 5. 29.
고회사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소외 중앙회는 회원 또는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39조,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제
에 종사하는 직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목적과 같은법 제132조에 의한 중앙회의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하는 목적수행 내지는 사업집행행위 모두가 특히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장의 임명이 “공무”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