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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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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 (직원의 임면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3.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9조 (직원의 임면등)

①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대표이사 소속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2000.1.28>

②삭제 <2000.1.28>

③제61조의2제5항의 규정은 정관이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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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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