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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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 (직원의 임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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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직원의 임면등)
①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부회장 소속직원은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부회장 소속직원을 임면함에 있어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임면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부회장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61조의2제5항의 규정은 집행간부 및 정관이 정하는 일반간부직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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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1호, 2025. 4. 22. 일부개정, 2025.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