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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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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 (직원의 임면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6.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9조 (직원의 임면등)

①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부회장 소속직원은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부회장 소속직원을 임면함에 있어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임면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부회장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61조의2제5항의 규정은 집행간부 및 정관이 정하는 일반간부직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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