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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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4 (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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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4 (이사의 직무)
①상임이사는 회장을, 각 소관사업부문별 상임이사는 당해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한다.
②비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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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188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현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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