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4 (이사의 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7조의4 (이사의 직무)

①상임이사는 회장을, 각 소관사업부문별 상임이사는 당해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한다.

②비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