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 (정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정의)

①이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개정 1970.8.12, 1999.4.15>

②이 법에서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개정 1999.4.15>

③이 법에서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9.4.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