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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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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 (정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정의)

①본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②본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원료로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본법에서 어민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개인을 말하며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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