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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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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5조 (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조합협의회는 제114조제2항 각호의 사업과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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