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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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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총회의 의결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5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8.12.31, 2000.12.30>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대표이사 및 비상임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4. 사업계획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용사업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6.8.8, 2000.1.28, 2000.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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