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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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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9032017. 12. 8.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비영리법인으로서(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4조, 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을 ‘수협’이라고 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3. 2.

대법원 77누2461978. 3. 14.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이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법 78구551978. 9. 26.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영리아닌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의하면 위 법은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대구고등법원 77구341977. 9. 8.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의하면, 동 법은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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