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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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비영리법인으로서(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4조, 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을 ‘수협’이라고 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3. 2.
수산업협동조합이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영리아닌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의하면 위 법은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의하면, 동 법은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