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9조 (과태료)
제9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1. 제2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제48조제1항 또는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33조제1항(제4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수면을 휴업 상태로 둔 자
4. 제39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어업권자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6.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7. 제41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 한 어업권자
8. 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처분을 위반한 자
9.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10. 제46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11. 제47조에 따른 변경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12.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13. 제59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14. 제60조를 위반하여 어장이나 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
15. 제63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6. 제6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호수면구역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17. 제72조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9. 제87조제5항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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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3054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1. 20. 시행
- 법률 제12823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1. 16.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314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측과 합의한 점, 개전의 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2, 3에 대하여) 1. 몰수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과 공모, 합동하여 판시와 같이 위 D 어촌계 마을공동어장 내에서 위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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