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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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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9조 (몰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9조 (몰수)

①제94조ㆍ제95조ㆍ제96조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최근 5년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ㆍ어선ㆍ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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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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