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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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9조 (몰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9조 (몰수)
①제94조ㆍ제95조ㆍ제96조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최근 5년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ㆍ어선ㆍ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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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3054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1. 20. 시행
- 법률 제12823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1. 16.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314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2고단2112002. 7. 16.
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
측과 합의한 점, 개전의 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2, 3에 대하여) 1. 몰수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과 공모, 합동하여 판시와 같이 위 D 어촌계 마을공동어장 내에서 위 개조
부산지법 97로111997. 11. 7.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이 되는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