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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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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42조 (시험 또는 연구ㆍ교습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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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험 또는 연구ㆍ교습어업)

①제8조ㆍ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5>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등을 감안하여 제8조,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ㆍ제1항의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5, 2001.1.29>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ㆍ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과 제8조,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4.15, 2004.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어업 또는 연구ㆍ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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