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2조 (시험 또는 연구ㆍ교습어업)
제42조 (시험 또는 연구ㆍ교습어업)
①제8조ㆍ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5>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등을 감안하여 제8조,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ㆍ제1항의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5, 2001.1.29>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ㆍ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과 제8조,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4.15, 2004.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어업 또는 연구ㆍ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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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703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
- 법률 제12541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5. 3. 2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314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