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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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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ㆍ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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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0182024. 11. 5.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

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헌법재판소 2015헌라7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이러한 관행을 법규범이라고 인식하는 법적 확신이 존재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된 수산업법 제4조가 공유수면에서 시·도지사의 관할권한을 인정하고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된 수산업법 제4조가 공유수면에서 군수·구청장의 관할권한까지 인정한 이래, 각 시·도지사

헌법재판소 2010헌라2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 3. 29.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2002. 4. 29. 수산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2009/201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충청남도지사가 피청구인에게 이를 승인한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7202009. 1. 8.
어장이용개발계획불승인취소

면허를 받아야 하고(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법 제4조와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

대법원 2005두78532007. 10. 26.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더 이상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을 어장이용개발계획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라1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양수산부령 제00251호) 및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는 어장이용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준수하여(수산업법 제4조, 동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 행해져야 한다. 위 규정들은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한이 국가에 부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주무국가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도

헌법재판소 2000헌라2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1. 가. 이른바 아산만 해역 중에서 일정 해역(이하 ‘이 사건 해역’이라 한다)에 건설된 항만시설용 제방 중 일정 부분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고, 나.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말소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하며, 다.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청구인이 말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처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

대법원 98다140301999. 5. 14.
손실보상금

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이를 사유로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개정법 제14조 제2항, 제4조 제3항) 기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보장하는 반면, 이를 보상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업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 제81조 제1항

헌법재판소 94헌라11998. 6. 25.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다. 영일군수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1993. 7. 21.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그 유효기간연장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은 같은 달 27. 위 면허에 따른 정치망 설치 위치는 포항항 입출항 및

대법원 95누103581996. 6. 11.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수산청장이 정한 어장이용개발기본지침에 따라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 후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4조 제1항), 도지사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하여야 하며(

대전고등법원 93구6141994. 4. 15.
행정처분취소

허처분의 과정 수산업법 제8조 소정의 어업권등의 면허처분권자인 시, 도지사가 위 어업권등에 대한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수산업법 제4조 에 따라 수립한 어장이용 개발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고, 어업권면허신청자도 어업권면허신청에 앞서서 시, 도지사에게 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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