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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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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8.27>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선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3.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4. "복원성"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582024. 5. 23.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

헌법재판소 2022헌가102022. 8. 31.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단서 생략)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그 밖에 대통령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1472012. 6. 1.
유족급여등일부부지급처분취소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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