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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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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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1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현행
- 법률 제9718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007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592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470호, 1997. 12. 17. 타법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4559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3. 12. 12. 시행
- 법률 제3063호, 1977. 12. 31. 제정, 197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7도134262018. 6. 28.
어선법위반
구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별지 제61호 서식]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이 구 어선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도30052003. 9. 26.
어선법위반
어선을 소유할 목적으로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제조를 의뢰받은 어선제조업자가 어선을 완성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또는 어선제조업자가 후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오는 자의 의뢰를 받아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미리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그 선체 제작행위에 대하여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