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007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09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7. 15.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타법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559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3. 12. 12. 시행
- 법률 제3829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11. 1. 시행
- 법률 제3641호, 1982. 12. 31. 타법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063호, 1977. 12. 31. 제정, 197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제대로 하였다면 폐선인 출고지시서상의 선박과 실제로 수유하는 선박의 동일성 여부는 쉽게 파악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선법 제13조에 따르면 등록된 어선이 폐선된 이후 대체선박이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그 선박은 어선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조업을 하지 못하는 선박의 경우 면세유의 공급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제대로 하였다면 폐선인 출고지시서상의 선박과 실제로 수유하는 선박의 동일성 여부는 쉽게 파악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선법 제13조에 따르면 등록된 어선이 폐선된 이후 대체선박이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그 선박은 어선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조업을 하지 못하는 선박의 경우 면세유의 공급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부에 어선을 등록하여야 하고(어선법 제13조 제1항),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30일 내에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어선법 제19조 제1항),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
구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별지 제61호 서식]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이 구 어선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제대로 하였다면 폐선인 출고지시서상의 선박과 실제로 수유하는 선박의 동일성 여부는 쉽게 파악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선법 제13조에 따르면 등록된 어선이 폐선된 이후 대체선박이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그 선박은 어선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조업을 하지 못하는 선박의 경우 면세유의 공급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부에 어선을 등록하도록 하되, 어선원부에 기재될 등록사항으로 총톤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등을 명시하고(어선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3조), 이러한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어선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어선법 제17조, 어선법 제
어선원부상 소유자 등록의 법적 의미
선박의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업협동조합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어선원부상 소유자 명의를 제3자 명의로 변경함에 있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조합이 양도담보권설정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시장으로부터 어선법에 의한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써 수산업법상의 조업수역의 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어선법상의 소유자변경등록이 이루어진 후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당해 선박의 인도 이외에 당해 선박에 대한 어선법상의 소유자변경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할 것인지 여부(적극)
으므로 이와의 형평상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도 말소등록신청시 관할 시·도지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③ 구 어선법 제13조 제1항은 어선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어선의 등록을 하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에는 선박등기를 한 후 어선의 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선박등기법 제2조,
원부나 선적증서는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를 등록 및 변경하는 공부에 불과할 뿐 사법상 권리변동을 증명하는 공부는 아니다(어선법 제13조, 제17조, 어선법시행규칙 제23조,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다223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동생 사이에 이 사건 어선을 매매하기로 하는 물권적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