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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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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7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4.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7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매사업연도 정기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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