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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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7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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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매사업연도 정기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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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21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654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884호, 1961. 12. 27. 제정, 1961. 12.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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