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출자의 제1회 납입)
제30조 (출자의 제1회 납입)
①이사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제1회 납입금액은 출자 1좌에 대하여 그 금액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현물 출자자는 제1회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급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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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인 경우, 그 규약 중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하는 조항’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 대상인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인 경우, 그 규약 중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하는 조항’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 대상인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하고,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3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그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3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그
하고,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3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