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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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인 경우, 그 규약 중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하는 조항’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 대상인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인 경우, 그 규약 중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하는 조항’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 대상인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하고,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3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그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3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그
하고,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3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