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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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6조 (설립 등)
제6조(설립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②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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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158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3. 20. 시행
- 법률 제8802호, 2007. 12. 27. 전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1936호, 1967. 3. 30. 제정, 1967. 5.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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