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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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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ㆍ12ㆍ29>

1. "염업"이라 함은 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염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염제조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염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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