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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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2>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말한다.
3.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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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01호, 2011. 11. 22. 타법개정, 2012. 11.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02호, 2007. 12. 27. 전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5088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6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31. 시행
- 법률 제1936호, 1967. 3. 30. 제정, 1967. 5.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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