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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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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18조 (임원의 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무이사는 이사장ㆍ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ㆍ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④삭제<1976ㆍ12ㆍ31>

⑤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와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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