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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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18조 (임원의 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무이사는 이사장ㆍ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ㆍ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④삭제<1976ㆍ12ㆍ31>
⑤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와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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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39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8802호, 2007. 12. 27. 전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94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5088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296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31. 시행
- 법률 제1936호, 1967. 3. 30. 제정, 1967. 5.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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