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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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18조 (이사회)
제1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7>
③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27>
④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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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39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8802호, 2007. 12. 27. 전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94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5088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296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31. 시행
- 법률 제1936호, 1967. 3. 30. 제정, 1967. 5.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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