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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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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17조 (이사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7.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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