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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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17조 (이사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7.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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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39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8802호, 2007. 12. 27. 전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296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31. 시행
- 법률 제1936호, 1967. 3. 30. 제정, 1967. 5.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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