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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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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4조 (수입품의 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수입품의 조정) 정부는 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동종의 수입물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세율의 조정, 수입의 제한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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