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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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4조 (행정지원 등)
제24조(행정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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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18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3. 27. 시행
- 법률 제3650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1840호, 1966. 12. 6. 제정, 1966.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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