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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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의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52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2다553042003. 11. 14.
손해배상(기)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구 수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뱀장어수출추천 권한의 한계
대법원 89도1491989. 3.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65조,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하면 무역업자인 피고인이 외화획득용 원료인 생사를 수입하려면 먼저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의 수입추천을 받아 가지고 상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