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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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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의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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