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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44조 (수출물품의 디자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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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출물품의 디자인보호)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거래자가 수출하는 물품중 디자인 모방을 방지하여 그 개발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품목을 디자인 보호가 필요한 품목(이하 "디자인指定品目"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지정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디자인의 등록과 인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하 "디자인認定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지정품목 및 디자인인정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무역거래자는 디자인지정품목의 디자인을 당해 디자인인정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⑤디자인지정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디자인인정기관으로부터 당해 물품의 디자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른 사람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아님을 인정받아야 한다.
⑥디자인지정품목과 디자인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디자인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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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50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145호, 1989. 12. 21. 일부개정, 1989. 12. 21.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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