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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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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43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제43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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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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