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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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43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제43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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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185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4. 4. 시행
- 법률 제6977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12. 30.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145호, 1989. 12. 21. 일부개정, 1989. 12. 21.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3노37442024. 5.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관세법위반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의 점 이 부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법 제43조(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관세법 제270조의2(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대법원 2010도169462012. 9. 27.
대외무역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
대외무역법 제43조에서 정한 ‘외화도피’의 의미 및 이때 ‘외화’를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