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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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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35조 (잠정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잠정조치)

①무역위원회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기간중이라도 긴급히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적으로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제조치(이하 "暫定措置"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92ㆍ12ㆍ8, 1994ㆍ12ㆍ31>

②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ㆍ12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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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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