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5조 (잠정조치)
제35조 (잠정조치)
①무역위원회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기간중이라도 긴급히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적으로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제조치(이하 "暫定措置"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92ㆍ12ㆍ8, 1994ㆍ12ㆍ31>
②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ㆍ12ㆍ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885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31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10. 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17호, 2001. 2. 3. 타법개정, 2001. 5.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50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145호, 1989. 12. 21. 일부개정, 1989. 12. 21.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53조의 2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은 문언상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위 의무 규정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현행 대외무역법은 벌칙 규정을 정비한 것일 뿐 새로 마련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국내생
피고인들이 미완성 램프를 수입한 후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