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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9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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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①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②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전략물자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전략물자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확인 업무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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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958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30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17호, 2001. 2. 3. 타법개정, 2001. 5. 4.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50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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