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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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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9조 (비밀 준수)

제29조(비밀 준수)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5조제5항제4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해당 무역거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2024.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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