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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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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5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원산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물품을 선적한 국가의 정부등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과 그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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