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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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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5조 (산업설비수출의 승인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산업설비수출의 승인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이하 "産業設備輸出"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산업설비수출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ㆍ12ㆍ8>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운송ㆍ창고업 및 방송ㆍ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장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이하 "産業設備"라 한다)중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

2.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이하 "一括受注方式에 의한 輸出"이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설비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요구받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의 동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로 보며, 노동부장관의 동의는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하는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의 수리로 본다.

④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 해외공사중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에 있어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⑤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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