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18조 (수출입공고등)
제18조 (수출입공고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輸出入公告"라 한다)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ㆍ12ㆍ8, 1993ㆍ3ㆍ6>
1. 물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ㆍ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등의 구분
2.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ㆍ금액ㆍ규격 또는 지역등의 제한
3.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등의 절차
②이 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그 법령에 의하여 정한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統合公告"라 한다)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다(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 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제91조 제1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8호, 제36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거래상대방인 뉴WWW는 외국인도수출을 위한
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 10. 31. 기획재정부령 제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호, 구 대외무역법(2016. 1. 27. 법률 제13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두 거래구조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구 수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뱀장어수출추천 권한의 한계
구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고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나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대외무역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상공부장관에게 물품의 수입요령을 제출하여 상공부장관이 그 내용을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한 통합공고로 고시하였는바, 그 고시에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수입하
가. 대외무역법상의 수입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물품을수입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 나. 수입금지 선박을 매수하고서도 통모하여 이를 기간용선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에 반입한 경우, 그 선박매매계약을 당연무효로 본 사례
한국통일상품분류 소정의 "밀폐용기에 넣은 것"의 의미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한 물건에 대하여 수입금지품목이라는 이유로 통관불허처분을 한 세관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관세법상의 관세율표를 수출입물품의 제한 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을 받은 도라지가 그후대입무역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공고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된 경우의 통관 가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