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7,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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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다(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 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제91조 제1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8호, 제36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거래상대방인 뉴WWW는 외국인도수출을 위한
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 10. 31. 기획재정부령 제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호, 구 대외무역법(2016. 1. 27. 법률 제13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두 거래구조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구 수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뱀장어수출추천 권한의 한계
구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고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나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대외무역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상공부장관에게 물품의 수입요령을 제출하여 상공부장관이 그 내용을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한 통합공고로 고시하였는바, 그 고시에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수입하
가. 대외무역법상의 수입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물품을수입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 나. 수입금지 선박을 매수하고서도 통모하여 이를 기간용선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에 반입한 경우, 그 선박매매계약을 당연무효로 본 사례
한국통일상품분류 소정의 "밀폐용기에 넣은 것"의 의미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한 물건에 대하여 수입금지품목이라는 이유로 통관불허처분을 한 세관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관세법상의 관세율표를 수출입물품의 제한 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을 받은 도라지가 그후대입무역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공고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된 경우의 통관 가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