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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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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당해 자유무역지역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4조제3항 본문,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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