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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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자유무역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1.8.4, 2016.3.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背後地)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2.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3.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통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제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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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2017. 3.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10808호, 2011. 6. 30. 일부개정, 2011. 6. 30. 시행
- 법률 제9587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9. 10. 시행
- 법률 제861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5770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