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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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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자유무역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1.8.4, 2016.3.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背後地)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2.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3.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통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제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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