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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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장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관장업무)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지역에 관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2.5>
1.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의 허가
3. 공장등의 건축의 감독
4. 물품의 수출입승인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에 대한 감독
6. 취업알선에 관한 협조
7. 입주기업체의 후생복지시설설치계획의 승인
8. 기타 자유지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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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2017. 3.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10808호, 2011. 6. 30. 일부개정, 2011. 6. 30. 시행
- 법률 제9587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9. 10. 시행
- 법률 제861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5770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