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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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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장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관장업무)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지역에 관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2.5>

1.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의 허가

3. 공장등의 건축의 감독

4. 물품의 수출입승인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에 대한 감독

6. 취업알선에 관한 협조

7. 입주기업체의 후생복지시설설치계획의 승인

8. 기타 자유지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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