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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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관세법」의 적용)
제43조(「관세법」의 적용)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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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9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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