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물품의 검사 등)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①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ㆍ반입ㆍ수출ㆍ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검사 또는 확인은 그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공항 또는 항만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 또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운송하는 물품 또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4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59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