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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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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관리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등에게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4조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③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④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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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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